제목 : 벨트콘베이어 청소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25호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기인물 : 콘베이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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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콘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골재를 긁어모아 회전중인 콘베이어로 퍼올 ┃
┃ 리는 작업을 하던중 캐리어 풀리(Carrier pulley)와 콘베이어 벨트사이에 ┃
┃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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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JS022501.JPG)
1. 재해개요
o 2002년 6월 ○일 09:0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업(주) 레미콘
현장에서 골재를 벨트 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콘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골재를 긁어 모아 회전중인 콘베이어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캐리어
풀리와 콘베이어 벨트 사이에 팔과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o 골재를 벨트콘베이어로 운반하던중 콘베이어 아래로 떨어진 골재를 재해자가
긁어 모아 회전중인 콘베이어로 퍼올리는 작업을 하던중 리턴 로울러와
콘베이어 벨트 사이에 팔과 머리가 협착되어
- 동료작업자가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콘베이어를 정지시킨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벨트콘베이어 가동중 청소작업 실시
o 고속회전하는 콘베이어 밑에 접근하여 낙석 골재를 제거함으로서 벨트와
캐리어 풀리 사이의 위험점에 작업자의 신체가 노출됨.
나. 캐리어 풀리와 벨트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에 대한 방호 미실시
o 벨트콘베이어 하부 캐리어 풀리 위험점에 방호울 및 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방지울 미설치 하였음.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부적절
o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 설치위치가 작업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벨트콘베이어 청소작업시 운전정지
o 벨트콘베이어 하부에서 낙석제거 작업시 등에는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
스위치에는 잠금장치 설치 또는 청소중 의 꼬리표를 부착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캐리어 풀리와 벨트사이의 위험점에 방호울 및 접근방지울 설치
o 벨트콘베이어 하부 캐리어 풀리 위험점에 방호울 및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방지울 설치
다. 비상정지스위치 추가설치
o 벨트콘베이어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장 입구 이외에 작업현장에 추가로 설치
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적합한 작업복 및 안전모 착용
o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알맞은 것을 착용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시 낙석등에 의한 머리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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