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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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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탑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옥외 광고탑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속보번호: 안전제97-31호
     날짜 : 1997년 07월
     업종 : 기타산업
   기인물 : 광고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옥상에서 옥외 광고탑 설치작업중이던 피재자가 구조물에      │
 │               부착된 안전벨트를 풀고 이동중이던 피재자가 추락 사망한     │
 │               재해임                                                     │
 │                                                                          │
 │ 예 방 대 책   ○ 추락방지망 설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
 │               ○ 안전벨트 사용방법 준수                                  │
 └─────────────────────────────────────┘
  1. 재해개요

     '97년 7월 ○일 17:20분경 (주) ○○공장에서 옥상 옥외 광고탑 설치작업중
    광고대행업체인 (주) ○○ 소속 피재자가 벽체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구조물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풀고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중 지상 8m(옥상)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과정

    ○ 재해발생당일 08:00 (주)○○에서 옥외 광고탑 벽체 판넬 부착을 위해 5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었고 작업공정은 본관 옥상에서 3명의 근로자는 패널 부착을
       보조하고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1명이 지상 8m 높이의 광고탑 철골 상부에
       올라가 벽체패널 부착 작업을 하는 것이었음.

    ○ 17:20경 피재자는 한쪽 패널 부착후 구조물에 걸어둔 안전벨트를 풀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던중 실족하여 지상높이 8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가. 추락방지망 설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장 하부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나. 안전벨트 사용방법 불량

        안전벨트를 건후 이동을 위해 벨트를 풀때는 이동을 하지 않고 벨트를
        걸이시설에 걸고 난 뒤에 이동하여야 하나 미이행함.

    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는 작업장내에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추락방지망 설치

        고소작업시 추락에 대비하여 추락방지망 설치

    나. 안전벨트 사용 순서 준수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수평, 수직이동시 안전벨트를 걸이시설에 걸고 난
        뒤에 이동을 하여야 함

    다. 개인보호구 착용

        낙하·비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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