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단기 회전축에 협착
기인물 : 전단기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철판전단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1월
1. 재해개요
'96년 1월 ○일 09:10경 남양주 소재 ○○산업내에 근로자2명이
전단기에서 철판 전단작업 도중 회전축에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가
감기면서 회전축과 전단기 상부 본체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전단기
┌──────┬───────┬───────┬───────┐
│ 용 량 │ 길 이 │ 회 전 수 │ 제 작 년 도 │
├──────┼───────┼───────┼───────┤
│ 20ton │ 2.4m │ 30rpm │ 미상 │
└──────┴───────┴───────┴───────┘
나. 작업상황
○ 작업자 2명이 전단기 전·후면에서 강판(6T)을 (50㎜×50㎜)
크기로 전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피재자가 전단된 제품을 수거해 내면서 전단기 후면의
동력전달축에 근접하여 있던중에, 목에 착용한 목도리와 상의가
회전축에 회전말림이 일어나면서 협착됨.
다. 재해요인 분석
○ 통상 작업방법으로 보아 전단기로 전단한 제품이 전단기 후면의
작업장 바닥에 떨어져 쌓이면 이를 집어내기 위하여 전단 작업중
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가 전단기 후면 아래부분 (지상으로부터
회전축까지 높이:1,200㎜)으로 허리를 굽혀 들어가 전단된
제품을 외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 이때 상부에는 전단기 동력전달 부분인 축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작업자의 불량한 작업복장이 회전축에 말리면서
피재자가 회전축과 전단기 본체 사이에 협착됨.
3. 재해 원인
가. 방호장치 미부착
전단기의 회전축, 플라이 휠 등 근로자에게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치 않음.
나. 작업복 착용 불량
추운 날씨로 피재자가 방한용 스웨터 목도리를 착용하고 상의의
단추를 체결하지 않은 단정하지 못한 작업복장 차림으로 작업을
수행함.
다. 위험점에 근접하여 작업실시
○ 전단기로 가공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작업중인
전단기 후면 위험구역인 회전축 주변에 접근함.
○ 전단된 제품을 전단기의 위험구역 밖으로 자동 이송되게 한
이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라. 작업방법 부적절 등
○ 전단된 제품을 전단기 작업중에 운반처리하는 작업자 작업순서
및 방법이 부적절함.
○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하나 실시치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방호)장치 부착
○ 전단기 후면 작업자 작업반경 부위 회전축 주변에 방호울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위험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
[그림1] 회전축 부위에 방호울 설치
○ 전단된 제품을 전단기 위험구역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전단날
후면에 고정 경사면 설치함.
[그림2] 위험구역 외부로 이송
[그림3] 방호울과 고정 경사면을 함께 설치한 예
나. 안전수칙 제정
○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근로자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당해 기계.기구에 대한 작업안전 기준과 안전수칙을
만들고 작업자들은 이를 준수토록 함.
○ 위험기계.기구등 위험성이 있는 설비의 안전점검(일일, 정기,
작업전.후 점검 등)과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작업복장 및 작업중
동작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함.
○ 전단기 후면에서 전단 제품을 취출하는 직업은 반드시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동스위치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지시킴.
다. 안전교육 실시
위험기계.기구 취급 작업자에 대한 작업순서 및 방법 등에
관한 정기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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