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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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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업종 : 1차금속산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06월


          ┌─────────────────────┐
  ┌───┤    지게차 포크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
  │      └─────────────────────┘    │
  │○ 업  종 : 1차 금속산업        ○ 기 인 물 : 크레인    │
  │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6월 ○일 16 : 20경 전북 익산시 소재 ○○공업사 내에서 피재자는
     동료 작업자가 운전하는 지게차 포크에 부착한 철재버킷을 타고 이동중,
     지게차가 정지함에 따라 지면으로 추락하고 곧이어 포크에서 철재버킷이
     빠져나와 누워 있던 피재자의 턱부분을 강타하며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공정

                       ┌───┐  ┌───┐  ┌──────┐    ┌───┐
                       │조  형│→│주  입│→│탈재·후처리│ → │완  성│
                       └───┘↑└───┘  └──────┘    └───┘
        ┌────┐   ┌───┐│
        │선철입고│ →│검  사├┘
        └────┘   └───┘


     나. 기인물 : 지게차

         ○ 제       원  : 3,500mm(전장) × 2,500mm(높이) × 1,150(폭)
         ○ 최대적재하중 : 2.5톤
         ○ 자        중 : 3,9톤

     다. 작업상황

         ○ 피재자는 탈사 및 후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로서 재해당시에는
            후처리가 끝나고 조형된 반제품에서 떼어낸 불필요한 부분들(용탕
            주입구 등)이 많이 쌓여 이것을 옮기는 작업을 함

         ○ 휴식시간(16 : 00 ∼ 15)이 끝난후 피재자는 용해장에서 지게차로
            선철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동료작업자를 찾아가 용탕주입구 등을
            용해장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하고 지게차 포크에 끼워 사용하는
            철재버킷에 피재자가 올라탄 상태에서 조형반 통로(폭 : 170cm)로
            운행함.

         ○ 통로에 놓여 있던 연탄보일러용 조형틀(높이 90cm, 폭 : 55cm)을
            넘어가기 위하여 지게차(폭 : 115cm)포크를 지상에서 150cm정도
            들어올린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지게차가 정지하는 순간

         ○ 버킷위의 피재자가 관성력에 의하여 지상으로 추락하고 곧이어
            철재버킷 (무게 : 100∼120kg)이 포크를 빠져나와 누워있던 피재자의
            턱부분을 강타함.)

  3. 재해원인

     가.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지게차의 승차석외의 위치에는 근로자 탑승을 금지시켜야 하나 화물 운반
         하는 곳에 근로자가 탑승함

     나. 철재버킷의 고정상태 미흡

         지게차 포크에 끼워 사용하는 철재버킷이 지게차의 어느곳과도 전혀 고정
         되어 있지 않아 정지할 경우에는 포크에서 버킷이 빠져 중량물인 버킷에
         의한 위험이 상존함.

     다. 무면허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에 대한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가. 지게차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지게차 포크, 화물운반용 지그 출입구 등 승차석외의 위치에는 근로자
         탑승을 금지토록 함

     나. 유자격자에 한하여 지게차 운전

         지게차 Key는 시건장치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유자격자만 운전토록 관리함

     다. 철재 버킷 고정

         철재 버킷등을 포크에 끼워 사용할 경우에는 지게차의 백레스트 부분에
         고정시켜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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