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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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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앞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 제거작업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 앞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 제거작업중 협착
     업종 :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제거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6년 05월


      ┌────────────────────────┐
  ┌─┤지게차 앞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 제거작업중 협착 ├─┐
  │  └────────────────────────┘  │
  │○ 업  종 : 배관공사용          ○ 기 인 물 : 지게차    │
  │            부속품 제조업       ○ 재해정도 : 사망 1명  │
  └────────────────────────────┘

  1. 재해개요

     '96년 5월 ○일 13 : 35경 경북 안동 소재 (주)○○금속의 후처리장 앞
     통로상에서 피재자가 앞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을 제거하기 위해 지게차
     의 포크을 땅에 대고 앞바퀴를 들어올린후 지게차 밑으로 머리를 넣어
     용접홀더선을 당기는 순간 자중에 의해 지게차가 내려와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조사

     가. 기인물  : 지게차

     나. 작업상황

         ○ 피재자는 08 : 30경 출근하여 제작중인 집진장치의 덕트를 용접하기
            위해 후처리장 통로앞에서 용접 작업준비를 한후 작업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교류아아크 용접기로부터 홀더선을 포설하고 용접작업을
            함.

         ○ 13 : 30경 도장작업자가 제품운반을 위하여 빈 지게차를 후진시키던중
            통로상에 설치된 용접홀더선이 지게차의 앞바퀴에 감기자 지게차를
            세움.

         ○ 앞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을 수월하게 풀기위해 도장작업자는 지게차
            의 포크를 지면에 대고 붐과 포크를 앞으로 뉘어서 앞바퀴가 지면
            에서 약 50cm 정도 떨어 지도록 지게차를 들어올린후 지게차의 시동
            을 끄지 않고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지게차에서 내림

         ○ 도장작업자는 지게차 후방에서 홀더선을 잡고, 용접공인 피재자는
            바퀴에 감긴 용접홀더선을 풀기 위해 지게차 아래로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용접홀더선을 당기는 순간 자중에 의해 지게차가 내려오면서
            피재자가 협착됨.

  3. 재해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자중에 의한 지게차의 낙하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블럭
         설치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나. 차량통행로에 이동전선 방치

         지게차등 차량이 통행하는 통로상에 이동전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매설,
         덮개설치, 가공포설식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함.

     다. 운전석 이석시 안전조치 미흡

         운전석 이석시 포크를 최하단부에 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라.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전

         지게차의 구조 및 작동원리,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운전함.

  4. 재해예방대책

     가. 통로상에 이동전선 설치시 안전조치 실시

         통로상에 이동전선을 설치할 때에는 매설, 덮개 설치 또는 가공포설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수리점검 등의 안전조치

         불의의 낙하가 예상되는 곳에는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으로 낙하예방
         조치후 수리, 점검 실시

     다. 운전석 이석시 안전조치

         운전석 이석시에는 불의의 낙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크를 최하단부에
         두고 운동기를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라. 지게차 사용상의 안전수칙 준수

         유자격자외에는 지게차를 운전하기 못하도록 하고 시동키를 철저히
         관리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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