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로 자재운반중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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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로 자재운반중 추락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로 자재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03월 1. 연령 : 44세 2. 지역 : 경남 울산시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9:45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직영인부)외 1명이 리프트에 단관파이프를 싣고 하강중(문이 열린채) 피해자가 단관파이프와 함께 40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리프트 문짝 연동장치 임의조작 - 철선으로 임의조작하여 문짝을 Open 상태로 운행중 사고발생 o 자재운반방법 불량 - 길이가 긴 자재를 크레인등 중장비를 사용치 않고 리프트로 운반 o 전담운전원 미배치 5. 대책 o 리프트 안전장치 임의조작 및 해체금지 o 리프트 사용작업 관리감독 철저 (자재운반방법 통제, 안전장치 유지관리 등) o 전담운전원 배치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추락방향 2) 사고당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