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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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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설치전 슬래브 단부에서 휴식 중 추락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08호》

안전난간 설치전 슬래브 단부에서 휴식 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재건축

발생일시

2007.09.28 15: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공사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발코니에 청소작업 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에 있는 자재 정리?정돈 후 발코니 턱 상단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약 11.7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아파트 발코니 단부에 안전난간 등의 가시설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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