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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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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해체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던 중 추락 2007.10.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25호》

지붕해체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 철거공사

발생일시

2007.06.16 09: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사규모

공장철거

재해개요

지붕해체를 위해 피재자가 천정크레인의 레일고정용 빔위에 안전방망을 설치?결속하던 중 실족하여 약 7m아래 공장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안전방망 결속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비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발판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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