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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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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띠장위에서 안전난간의 수직보호망 설치 중 추락 2007.10.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93호》

흙막이 띠장위에서 안전난간의 수직보호망 설치 중 추락


공 사 명

○○○타운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5.30. 13: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금구리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5층

재해개요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흙막이 가시설 상단의 안전난간에 설치된 수직보호망을 교체하고자 최상단 띠장(H형강, 폭30㎝)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8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띠장위에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단기간의 작업이고 이동이 잦아 작업발판 및 난간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진행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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