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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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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이 해체된 슬래브 단부에서 추락 2007.10.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192호》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이 해체된 슬래브 단부에서 추락


공 사 명

○○원전 2호기 정비공사

발생일시

2007.05.07(월) 14:35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공사규모

원자로 분해, 조립

재해개요

피재자가 냉각 덕트(수직 S자형, 42″)를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이 해체된 슬래브 단부에서 약 7.8m아래의 철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한 후 작업을 진행항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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