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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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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작업 중 안전대의 죔줄이 천공기의 드릴뭉치에 감김 2005.05.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천공작업 중 안전대의 죔줄이 천공기의 드릴뭉치에 감김

■ 발생월일 : 2005. 3. 3  16:10분경

■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 시 공 사 : ○○산업개발(주)

■ 공 사 명 : ○○○도로 확?포장 공사

■ 피 재 자 : 운전원(중국교포)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천공기를 이용하여 사면에 천공작업 중 착용중인 안전대의 죔줄이 회전하는 천공기 드릴뭉치에 걸려 말려 들어가 착용중인 안전대가 피재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압박(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 확?포장공사(L=17.14㎞)

       [공사금액 : 157,708백만원]

재  해  상  황  도

 

재 해 발 생 상 황

원 인.대 책

 

o 당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피재자는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된 작업대 위에서 천공기 운전원을 보조하여 롯트 교체 및 철근 삽입작업등 사면 보강 작업을 실시함.

 

o 16:10분경 피재자가 착용중인 안전대의 죔줄이 회전하는 천공기 드릴뭉치에 걸려 말려 들어가 강하게 당겨져 착용중인 안전대가 피재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압박(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원    인】

 

o 안전덮개 미설치

 - 원동기와 로드사이의 동력전달장치인 회전축(일명 드릴뭉치)에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 중 피재자의 안전대 죔줄이 회전축에 감김.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불량

 - 천공기를 작업대에 탑재하고 작업대 상에서 천공작업시 안전대는 작업대의 안전난간에 체결토록 하거나, 또는 크레인 후크에 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치된 로프가 처짐에 따라 위험기계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 크레인 후크에서 내려진 로프가 상당히 처지도록 설치되는 등 부적한 방법으로 설치되어 처진 로프에 연결된 안전대 죔줄이 천공기 회전축(드릴뭉치)에 말려 들어감.

 

【대    책】

o 안전덮개 설치

 - 천공기 회전축(드릴뭉치)은 로드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써 6개의 볼트가 돌출된 상태로 회전하게 되어 이부분에 로프 등이 감기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천공기 회전축인 드릴뭉치에 안전덮개를 설치토록 하거나 돌출된 볼트를 묻힘형으로 하는 등 안전조치 철저

 

o 안전대 체결 철저

 - 천공기를 작업대에 탑재하고 작업대 상에서 천공작업시 안전대는 작업대의 안전난간에 체결토록 하거나 또는 크레인 후크에 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작업자의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설치된 로프가 처져서 위험기계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설치.

재해상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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