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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차 개폐식 안전난간 단부에서 추락 2005.01.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작업대차 개폐식 안전난간 단부에서 추락

     ■발생월일 : 2004. 10. 11  9:30분경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시 공 사 : (주)○○건설
     ■공 사 명 : ○○지하철 공사 
     ■피 재 자 : 용접공, 59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 여닫이문 경첩을 보수하기위해 
       용접작업 준비를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수직구 바닥으로 추락하여(35m) 사망한 
       재해임.

     ■공사금액 : 181,123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현장으로 피재자는 시설보수반장으로 현장내 시설 보수 및 폐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o 피재자는 폐수처리장 관리(찌꺼기 제거, 약품투입, 폐수정화처리 등) 작업을 마치고 9:30분경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의 개폐식 안전난간 좌측 여닫이문의 하부경첩용접부위 보수작업을 위해 용접작업 준비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35m) 사망한 재해임. ※ 기인물: - 수직구 상부작업대차는 전동식으로 버럭 및 자재 반출입구에 수평으로 설치 되었으며 평상시는 개방되어있고 발파작업의 소음·분진 발생시에는 닫아 놓도록 설치되었으며 크기는 5.5m×3.8m이고 주변에는 120㎝ 높이의 철제 안전난간이 설치되었음.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작업방법 불량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는 고정식 안전난간을 설치 혹은 부득이 개폐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폐문식 안전난간을 안쪽 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개구부 방향으로 열도록 설치. -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에는 작업대차를 수직구 끝단으로 이동, 개폐식 안전난간을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수직구 끝단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 o 안전대 미착용 -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에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o 작업방법 개선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에는 고정식 안전난간을 설치 혹은 부득이 개폐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폐식 안전난간을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 - 개폐식 안전난간을 보수 작업시에는 작업대차를 수직구 끝단으로 개폐식 안전난간을 최대한 닫은 상태에서 작업. o 안전대착용 철저 - 추락의 위험이 높은 수직구 상부작업대차 단부의 개폐식 안전난간 보수 작업시 에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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