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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 사망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소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 사망함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작업중

    1. 고소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 사망함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역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2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소작업용 자주식 수직리프트(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천장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작업중 오작동으로 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
        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3층, 지상 9층 S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백화점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배관공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5명과 함께 지상 5층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고소작업용 자주식 수직리프트(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대차의 주행 및 승·하강 조정장치인 콘트롤박스의 조이스틱 레버를 직접 작동하면서 분배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o 15:20경 레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작업대차의 안전 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에는 스위치를 정지 시키고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스위치 가동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대차 등 건설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작업방법 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배관공인 피재자가 임의의 방법 으로 운전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 스위치를 정지 (off)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스위치를 가동(on) 시키고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작업대차의 특성, 사용방법, 현장상황에 대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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