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소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 사망함
날짜 : 2002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천장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작업중
1. 고소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 사망함
■ 발생월일 : 2002. 6.
■ 소 재 지 : 대구시 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역사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2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고소작업용 자주식 수직리프트(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천장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작업중 오작동으로 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작업대차의 안전난간대
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3층, 지상 9층 SRC구조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E09152-1.JPG)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백화점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배관공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5명과 함께 지상 5층 스프링클러 분배기 설치
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는 고소작업용 자주식 수직리프트(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대차의 주행 및 승·하강 조정장치인 콘트롤박스의 조이스틱 레버를 직접
작동하면서 분배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o 15:20경 레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업대차가 상승하여 작업대차의 안전
난간대와 천장 설비덕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시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에는 스위치를 정지
시키고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스위치 가동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오작동으로 사고 발생.
o 관리감독 소홀
- 고소작업대차 등 건설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안전작업방법
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배관공인 피재자가 임의의 방법
으로 운전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작업위치까지 상승 후 스위치를 정지
(off)시킨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스위치를 가동(on)
시키고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함.
o 관리감독 철저
- 고소작업대차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작업대차의 특성, 사용방법,
현장상황에 대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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