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난간 해체작업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안전난간 해체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수직방지망 해체작업중

    1. 안전난간 해체작업중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 마을 임대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비계공인 피재가가 옥상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에 부착된 수직방지망을
        해체작업하던 중 안전난간(비계용 강관 2단)이 외부로 밀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높이 약 41m 지상 1층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5층 아파트 4개동 476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00경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 아파트 옥상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비계용 강관 으로 설치)해체작업을 실시함 o13:30경 피재자가 경사지붕 측면단부 안전난간에 부착된 수직방지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높이 약 41m 아래 지상주차장 콘크 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o재해당시 옥상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을 상부 수평난간이 높이 70cm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수직 기둥부재는 비계용 강관(6m)을 이용 하단부 2.6m 는 14층 상·하단부에 브라켓으로 지지되어 있는 상태 이나 상단부 약 3.4m 는 지지할 곳이 없어 미지지 상태로 외부로 흔들리는 상태였음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인보호구(안전대) 미지급 - 단부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인 안전난간은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추락방호조치인 안전대를 미지급 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 옥상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해체작업시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수행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개인보호구는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후 작업 하도록 함 o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경사지붕단부 안전난간을 해체작업시 별도의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옥상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후크에 로프 등을 이용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