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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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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 계단참 부위를 지나가던 E/V 설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 계단참 부위를 지나가던 E/V 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1,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대구 달서구 도원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 피 재 자 : E/V 설치공, 2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E/V 기계실에서 동료작업자가
     기다리고 있던 4층 E/V 몸체 정지위치로 가기 위해,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5충) 계단침 부위를 지나가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약 18.7m
     아래 지하1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E/V 설치 작업 협력업체인 ○○(주) 소속 피해자 1명이 ○분경에 출근하여 E/V 저속 시험운전 작업을 실시함 ○ 점심식사후 동료작업자는 E/V 몸체가 정지해 있던 4층으로 곧바로 가서, E/V 출입문을 열러 놓은채 피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 피재자는 옥탑부 기계실에 들렀다가, 옥상층 바닥을 지나 동료가 기다리고 있던 4층 바닥으로 내려가던 상황에서, ○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된 옥상층 계단실 계단창부위를 서둘러 지나가려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 약 18.7m 아래 지하1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계단실 측면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계단실 측면 개구부에 위험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 울등의 방호조치 미설치 [대 책] ○ 계단실 단부에 방호조치 실시 - 추락의 위험이 내포된 계단실 단부 (측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 하여 위험방지 철저 - 작업상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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