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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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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승주하여 안전대를 걸던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주에 승주하여 안전대를 걸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6월
 공사금액 : 8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6.○○.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번개시장내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주사연압기 과부하 측정공사
     피 해 자 : 전공, 3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주상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16m CON'C 전주에
     승주하여 지상 7m지점의 주상변압기에 도달한 후 안전대를 체결하던 중
     안전대가 미처 체결되지 못함을 파악치 못하고, 잡고 있던 승강용 BOLT를
     놓는 순간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억7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주상변압기의 과부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1명은 전주의 변압기에 전압 및 전류를 측정 변압기의 부하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야간 21:20경, 16M CON'C 전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료가 먼저 전주를 승주하여, 변압기가 설치된 지상 8M 지점에 도달하였고 뒤따라 승주한 피해자는 동료가 위치한 지상 8M 지점하부까지 도달한 후 안전대 체결중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된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는 잡고 있던 승강용 BOLT를 놓는 순간 7M 아래 지상도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야간 주상 작업시 적정조명 미유지 - 최대 부하 측정을 위해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주상변압기 부하측정시 측정에 필요한 적정조명을 미유지하여 안전대 체결상태 오인으로 사고 발생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추락위험이 내재된 고소장소에서 안전대의체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등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사고 발생 ▲ 대책 야간 주상 작업시 적정조명 유지 - 안전모 헤드램프 부착등으로 적정조명을 갖추는 등의 부하측정에 알맞은 충분한 광원유지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대한 교육 철저 - 추락에 대비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 체결의 유무를 필히 확인 작업방법 개선 - 전주에 승주시 안전대에 의존한 작업보다는 보다 안전한 활선 차량에 탑재된 BUCKET상에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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