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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열려다 8층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열려다 8층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10월


  1. 재해개요

     '94.10.17. 08:50분경, 경기도 용인군 소재, ○○개발
   (주)가 시공하는 용인 ○○ 아파트 현장에서 협력업체 ○○건설(주)
   소속 피재자(미장조공, 남, 54세)가 리어카로 리프트를 이용
   시멘트 운반 작업중,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한손으로 열고 한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후진하던중 실족하여 21M 아래 리프트 기초 CON'C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 닫힘구조의 리프트 안전난간을 설치하였고,
    ○ 리프트 전담운전원이 이석하면서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리프트를
       피재자가 운전하여 시멘트를 리어카로 운반작업
    ○ 리프트는 11층에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를 8층 거실에 쏟아 놓고
       동료가 정리하던 중,
    ○ 피재자는 리프트가 8층에 정지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손으로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후진하던 중 리프트 운행로 발코니 단부에서 실족, 21M 아래
       리프트 기초 CON'C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 전담운전원 미배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 이석시 시건장치 미실시(리프트 전담운전원외
       리프트 운전 금지)

  4. 재해예방대책

    ○ 인화공용 LIFT 사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철저
    ○ 인화공용 LIFT를 설치 - 사용할 때에는
      - LIFT의 각종 안전장치의 일상점검
      - LIFT의 사용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의 제정, 교육 철저

    ○ 적재함 내부 승차장 작동 레버를 사용자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 이석시 시건장치 실시
    ○ 리프트 전담운전원 고정 배치
    ○ 리프트 전담운전원이 열어주기 전에는 열수 없는 구조의 리프트
       탑승구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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