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지붕 단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연결중 실족
날짜 : 2001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경사지붕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
1. 경사지붕 단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연결중 실족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1. 7.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8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층 경사지붕 단부에서 추락방지대를
연결하던중 실족하여 20층(약 55m) 아래 1층에 정지해 있던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0층 5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http://www.kosha.net/db/DIS/DIS_IMG/N09194-1.JPG)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5명과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에
투입됨.
o 피재자 등 4명은 외벽도장 작업을 하고 2명은 옥상 및 아파트 20층에서
보조작업(도구 등을 건네주는 일)을 하였음.
o 11:00경 피재자가 옥상층 경사지붕 단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보조로프)에
추락방지대(추락시 정지시켜주는 안전장치)를 연결하던중
o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20층(약 55m) 아래 1층에 정지해 있던 리프트
운반구 상부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사용방법 불량
-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방지대를 보조로프에 부착한 상태에서 옥상층 경사
지붕 상부에서부터 경사지붕 단부로 내려와야 하나, 경사지붕 단부까지 내
려와서 추락방지대를 걸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대 책】
o 안전대의 올바른 사용
- 추락위험이 있는 옥상 경사지붕 위에서 이동 및 작업시 지급된 안전대는
반드시 추락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부터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추락
방지대를 걸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교육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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