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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안전난간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9년 08월

  1. 아파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 설치작업중→비계공,추락 사망

   ■ 발생월일 : '99. 9.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 시 공 사 : (주)OO건설
   ■ 공 사 명 : 금호 제OO구역 재개발아파트
   ■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서 안전난간 설치작업중 안전난간 지지용
      고강도 철근(25mm)이 휘어진 것을 펴다가 철근이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65mm 아래 지방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17개동, 1,689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시 공정율 67.4%로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마감공사 준비중 이었음 ○ 재해당일 피재자외 1명이 2인1조로 나뉘어 옥상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지지대로 슬라브콘크리트에 매입된 고강도철근 (SD40, 25mm)을 이용하여 고강도철근에 강판파이프를 고정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시작함 ○ 10:20경 피재자는 박공 끝단부 철근이 휘어진것을 발견하고 수직으로 세우기 위해 인력으로 당겨서 휘어진 철근을 펴던중 휨부분이 부러지는 순간 몽의 중심을 잃고 슬라브 단부외측으로 떨어져 벽면에 설치된 거푸집(갱폼) 작업발판의 난간대에 부딪힌 다음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추락방지조치를 하기 위하여 고소의 슬라브단부에서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책]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방지조치를 하기 위하여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서는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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