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N'C 타설후 스라브가 붕괴되어 경비원 압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압사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4. 17:5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건설(주)이 시공하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일
콘크리트 타설한 1층 바닥 스라브가 붕괴되어 지하1층을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구조물에 깔려 압사하고 양생온도 유지를 위해 드럼통에
장작불을 피우던 ○○○가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현장은 지하3층, 지상4층 빌딩 건물로서, 사고당일
07:30경부터 CON'C 타설작업을 시작하여 지하옹벽, 기둥, 보,
1층 바닥순으로 CON'C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16:00경 완료함.
(타설량 316M³)
○ 19:55분경 스라브 붕괴가 시작되어 4명중 2명은 대피하였으나
순찰시 지하층에 있던 경비원 ○○○이 슬라브에 깔려 압사하고,
직영인부 ○○○는 대피중 부상당함.
○ 당일 CON'C 타설면적은 27.9M×20M이며 이중 18M×16M가 붕괴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거푸집 지보공 설치상태 불안전
- 거푸집 장선재로 규격이 상이한 이질재 사용(Φ50 단관파이프+
4.5×4.5 각재혼용)
- 지보공 상부 못질고정 미실시 및 지보공 수직도 불량으로
지지력 감소 초래
- 수평연결재로 D13철근을 철선으로 연결, 약 1.7M높이에 1단만
설치함으로 인해 지보공의 좌굴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했음.
- 일부구간을 파이프 서프트를 사용 2단으로 설치함에 있어,
상하부 지보공의 지지점 불일치로 하중전달 불균형에 의한
편심이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사용되는 장선, 멍에, 지보공재는 휨, 처짐, 전단에 대한 검토후
부재치수의 간격을 정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동일장소에서는
동일규격, 동일재료를 사용토록 함.
○ 지보공은 상, 하부 고정을 견고히 하고 수직을 유지토록 함.
○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전용연결
철물로 고정토록 함.
○ 2단 지보공 구조시 1단 지보공위에 깔목을 설치한후 그 교차점에
상부 지보공을 설치하여 상하부 지보공 지지점을 일치시키도록
함. (가능한 틀비계 지보공으로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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