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에 접촉되어 펌프카 보조기사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1. 07:40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택지지구 소재,
○○건설(주) 산본 조립식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비중,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35세)이 펌프카
붐대를 콘크리트 타설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붐대가 22.9㎸
특고압선에 접촉되며, 소햄머로 펌프카 레미콘 투입구
청소작업중이던 피재자(펌프카 보조기사, 26세)가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외부옹벽구체공사 CON'C 타설을 위하여 07:10분경
○○중기 소속 PUMP CAR(운전원 황찬)가 CON'C 타설작업중에
도착, 타설을 위한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음.
○ 사고당시 협력업체 ○○토건(주) 소속 작업반장 신춘기
(형틀목공)가 사전에 CON'C 타설위치 및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등, 주변작업 여건에 대해서 CPUMP CAR 운전원 황찬에게
감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킴.
○ 07:40분경이 되어 레미콘 차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당초
(A)지점에 설치된 PUMP CAR BOOM대를 옹벽구체 조건상(경사가짐)
형틀목공 반장인 신춘기가 (B)지점으로 이동설치를 부탁함.
○ PUMP CAR 보조공인 조재룡이가 청소작업을 하는 가운데 PUMP
CAR 운전원인 황찬이 BOOM대를 (B)지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임시
가공전선로(22.9㎸, 특별고압) 3선중 한선에 접촉하는 순간
전기적인 SPARK가 발생하면서 PUMP CAR 보조공인 피재자가
레미콘 투입구 금속체에 접촉, 감전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감전방지 조치 미흡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옹벽측에 방책 미설치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노출 충전부에 절연방호구 미설치
○ 작업방법 불량
- 옹벽구체공사 상부주변으로 22.9㎸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상태에서 PUMP CAR 운전원이 BOOM대 조작시
그러한 작업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BOOM대 조작
(특별고압 접근한계 거리 미준수, 이격거리 30cM)
4. 재해예방대책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강구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옹벽측에 방책설치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노출충전부에 절연방호구 설치
○ 작업방법 개선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류를 일시 정전시킨 후 작업을 하는
방법
○ 관리.감독 철저
-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근접작업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한 후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전기안전교육 강화
- 작업자에게는 전기의 위험성, 특히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 근접작업시 감전 및 전기화상의 위험성 및 방지대책,
감전사고 발생시 피재자의 응급조치 요령등을 지속적으로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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