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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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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로우프를 타고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우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4. 19: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소재 ○○건설(주)
   일산 2차 APT 현장에서, 피재자(도장공 33세)가 로우프를
   타고 도장 작업중, 옥탑에 묶은 로우프가 풀어져 50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동료 1명과 같이 11동 외부도장 작업을
       하기위해 옥상 경사지붕으로 올라가 로우프를 타고 계단실
       외부도장 작업중,
    ○ 물탱크 외부 철사다리에 묶어놓은 로우프가 풀어져 19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로우프를 1차로 옥탑 물탱크 외벽에 설치된 철사다리에
        결속하고, 2차로 옥상 환기구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나 철사다리에만(1차) 느슨하게 묶어 불안전하게
        작업중 로우프가 풀려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구명줄 미설치)
      - 별도의 구명로우프를 설치하여 수직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안전조치)
      - 로우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을 할 경우, 옥상 경사지붕위에
        로우프 결속용 앙카를 구조물에 일정간격으로 사전 매입토록 함.
      - 구조물에 견고히 매설 설치한 앙카에 로우프를 2∼3회
        결속하여 풀리지 않도록 함.
      - 외줄로우프를 사용 작업은 위험도가 높아 추락재해가
        빈발하므로 가급적 곤도라를 사용 작업토록 함.

    ○ 안전대 착용 설치(구명줄 별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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