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수도 부설공사중 질식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산소결핍
피해정도 : 사망 3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3. 09:23경, 서울시 중구 소재, ○○ 건설(주)가
시공하는 청계천 상수도관 부설공사 현장에서, 맨홀(깊이 3.8m) 내부의
상수관 분기방향을 확인코자 작업자 1명이 들어가다 쓰러지자,
구조과정에서 동료작업자 2명이 차례로 쓰러져 3명 전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 사고당일 17:30에서 18:00사이에 맨홀 내부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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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위치 │산소농도│CO2 농도 │ H2S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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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입구 │ 14% │ 1,050ppm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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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하방 │ 14% │ -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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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cm하방 │ 13% │ 1,200pp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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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5.24. 13:20에서 13:50사이에 맨홀 재부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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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위치│ 산소농도 │가연성가스│ CO 농도 │ H₂S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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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입구 │ 16% │ 9∼10% │ 불검출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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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cm하방 │ 17% │ 7∼ 8% │ 1pp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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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cm하방│ 15% │ 12∼13% │ 1pp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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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cm하방│14.8%∼ 14.9% │ 12∼13% │ 1ppm │ 0.1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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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원인
○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대부분 인간의 감각으로는
무색무취의 산소결핍 공기의 존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산소결핍 위험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부족이 그 주요원인임.
○ 산소결핍 위험장소에 대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미실시
○ 산소결핍 위험작업시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 구조시 호흡용 보호구 미사용
○ 구조시 구조요원의 안전교육 부족
3. 재해예방대책
※ 산소결핍 위험장소에는 반드시 다음 재해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 작업전 산소농도의 측정
○ 작업전 작업장소의 조사(터널, 갱, 맨홀, 우물, 탱크 등 내부)
○ 환기에 의한 산소농도의 유지(18% 이상으로 유지)
○ 탱크, 보일러 등의 배관 연결부에서의 가스누출 방지조치 실시
○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 착용
○ 보호구의 착용전 점검실시
○ 산소결핍 공기의 배출설비 설치
○ 작업시작 전후의 인원점검 철저
○ 출입금지 등 안전표지판 게시
○ 산소결핍 경보장치 및 긴급시 대피(20% 미만시 경보)
○ 안전담당자 지정, 담당 업무수행
○ 감시인의 배치
○ 특별안전 보건교육 실시
(산소결핍 위험요인, 원인 및 증상, 대피방법, 응급처치, 보호구
사용방법 등)
○ 피난용구의 비치(공기호흡기, 호스마스크, 사다리 등)
○ 작업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자 발생시 응급조치
<인공호흡 실시후 소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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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정지후 인공호급 개시시간 │ 소 생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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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내 │ 98% │
│ 2분 이내 │ 92% │
│ 3분 이내 │ 70% │
│ 4분 이내 │ 50% │
│ 5분 이내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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