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공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타워크레인이 붕괴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워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 3명, 부상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23. 11:30경, 경기도 고양군 소재, ○○건설(주)가
시공중인 ○○○ APT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타워크레인이 붕괴되어 ○○○(비계공 50세)외 2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MAST 1단을 내린후 MAST 2단을
해체작업중 TELESCOPING MAST를 지지하는 CYLINDER 받침대가
이탈되며
○ 평형중심을 상실하면서 크레인 전체가 붕괴되어 작업자 4명이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크레인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불량
- CYLINDER 받침대의 지지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다 이탈 사고발생
○ 관리감독 업무 미흡
- 유해.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안전담당자를 미지정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코자 할때는
당해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사업주는 6개월에 1회씩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작업토록함.
○ 관리감독 업무 철저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시 작업지휘자(안전담당자) 지정
배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전 작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에 대한 기능 습득 여부 확인
(설치 및 해체 전문업체나 전문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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