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장공이 무인상승중인 리프트를 멈추려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5월
1. 재해개요
'94. 5. 6. 14:10경, 강원도 평창군 소재, ○○건설(주)에
시공하는 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작업반장(남, 58세)이,
아파트 12층 발코니 끝단에서 무인작동으로 상승하는
리프트 운반구 문짝을 열어 정지시키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29.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가 리프트를 타고 미장모래를 리어카에 싣고 12층에서
하차한 후 13층으로 미장작업을 확인하러 갔다온 사이 12층에서
작업중이던 설비공 강명천이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감
○ 피재자가 12층으로 내려와보니 리프트카가 지상으로 내려가
지상의 설비공 강명천에게 리프트 운반구를 올려달라고 요청함.
○ 강명천은 운반구내의 조작 스위치를 철물(Flat Tie 또는
철선으로 추정됨)로 『상승』위치로 고정시켜 놓고 무인 상승시킴.
○ 피재자는 12층 발코니 끝단에 서서 올라오는 리프트 운반구의
문짝을 열어 정지시키려다 세우지 못하고 운반구는 13층으로
상승하고 자신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리프트의 무인 작동
- 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내에 탑승하지 않은채 리프트 콘트롤
작동버튼을 임의로 철재를 이용해 『상승』으로 고정시켜 놓고
운반구를 무인 작동시켰음.
○ 안전시설 유지상태 불량
- 발코니 리프트 운반구 정지구간에 설치된 안전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재해자가 발코니 끝단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졌을때 이를 제대로 방호할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음.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리프트 전담운전원 배치
- 리프트 운행은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배치하여 운행토록 함.
○ 리프트 작동 버튼 스위치 고정
- 작동 버튼 스위치를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매입형의 버튼
스위치로 설치토록 함.
○ 안전시설의 점검, 보수유지
- 각층 발코니 운반구 정지구간에 설치된 안전문은 근로자의
출입을 위한 개방을 제외하고는 항시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토록 함.
○ 특별안전교육 실시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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