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현장에서 방수공이 복공판에 넘어져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오토바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3. 12:20분, 서울시 강서구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현장에서 피재자○○○(방수공, 30세)가 대합실
복공판 작업구간에 설치된 콘테이터내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작동시킨
상태로 뒷걸음치다 콘테이너 문턱 부근에서 넘어지며 출입문 밖으로
떨어져 복공판에 머리를 부딪힌후 스스로 일어나 콘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다 쓰러지면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 7.13. 12:30경, 피재자가 대합실 복공판 작업구간에 설치된
○○○(방수협력업체) 콘테이너(6Mx3M)내에서 4인치 핸드그라인더로
방수총 부속품인 피스톤을 연마 작업하던중
○ 콘테이너 문턱부근에서 넘어지면서 문앞에 세워놓은 125cc 오토바이에
부딪힌후 복공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스스로 일어나서
콘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다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2661.JPG)
3. 재해원인
그라인더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전도된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구를 작동시킨 상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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