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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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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로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달비계 로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31. 11:2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실업(주)
   ○○ 아파트 신축공사장 1동(5층)에서 피재자(도장공,
   58세)가 달비계를 이용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로프가 풀려
   약 15m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1동은 5층 건물로 외부 외불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페인트
       PUTTY 먹임을 완료후 외부 초벌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음.

    ○ 피재자는 5층 창문에서 페인트 롤라를 이용 창문 주위를 칠하고
       옥상에 있는 굴뚝이나 외부 비계에 ROPE를 묶고 달비계를
       설치하였음.

    ○ 피재자는 옥상에서 달비계 판에 올라가 동료 근무자(목격자)에게
       페인트를 전해 달라고 소리쳤으며, 목격자(○○○, 도장공)가
       페인트 통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순간 ROPE가 풀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함.

    ○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1동 외부에는 낙하물
       방지망이 미설치되어 있었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마닐라 로우프 체결 방법 불량
    ○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수직 구명로우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달비계의 마닐라 로푸는 작업중 하중에 견디고 풀리지 않도록
       구조물에 견고히 묶어 사용하여야 함.
    ○ 건물 외부에는 지상 10m 높이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건물과 비계
       사이까지 설치하여야 함.
    ○ 수직구명로우프(작업용과 별도)설치 및 안전대 착용 설치
    ○ 안전모를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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