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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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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휴대용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신축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0. 14:00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건설(주)
   ○○○ 연립주택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견출공, 30세)가 휴대용
   핸드 그라인더로 연마작업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DISC HAND GRIND 손잡이 하부 40CM 부위의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재자 가슴에 전선이 접촉되어 감전
    ○ 임시분전반은 재해조사 당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결속상태 불량 또는 누전차단기의 미작동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DISC HAND GRIND 전선 피복 사용
      - DISC HAND GRIND 손잡이 부분아래 약 40CM 부위 전선의 피복
        손상된 부분과 피재자 가슴부위가 접촉 감전

    ○ 누전차단기 미작동
      -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거나 접지를 하여야 했으나 사고당시
        피복이 손상된 DISC HAND GRIND 전선을 1층 분전반에서
        누전차단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했거나 또는
        누전차단기의 미작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4. 재해예방대책

    ○ DISC HAND GRIND는 사용전 점검실시
      - 일상점검 :
        S/W, 회전부위 등 파손 또는 고정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이번 재해주요원인인 코드선 피복손상, 접지 탈락 유무 점검
      - 누전접지 점검 :
        누전측정-전동공구의 외함이 플러그 전원극 사이에
        절연저항계를 접속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을 때에 기준치
        이상일 것

    ○ DISC HAND GRIND는 접지하거나 누전차단기 접속후 사용
      - 3상의 CABLE을 사용하여 접지하거나 가설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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