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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현장 철골작업장 추락사고로 비계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력발전소 현장 철골작업장 추락사고로 비계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발전소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9. 09:30경, 경남 하동군 소재, (주) ○○
   발전소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 (주)○○ 기공 소속 피재자
   (특수비계공, 35세)가 보일러 건물 철골설치 작업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150ton CRANE을 이용, 3개 부재를 중앙부 1지점만
   WIRE-ROPE로 결속 인양하여 부재 한쪽은 총 BOLT 8개중 상부 2개소만
   BOLT를 가체결하고 왼쪽은 BOLT HOLE이 맞지 않아 H-BEAM 하부
   FRANGE상에 걸쳐 놓은 상태로 다음 부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WIRE ROPE를 풀고 FLANGE 상부로 걸어 나오는중 사고부재가 고정이 되지
   않아 전도되어 피재자가 추락하며 하부 수평재 2개단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13m 아래 낙하물 방망위에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BOLT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별도 고정없이 부재를 설치
        (무리한 작업강행)
      - 중량부재 인양시 한개부재씩 2지점을 고정 인양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3개 부재를 중앙부위 한점만 체결하고 동시 인양하여
        설치
      - BOLT 가체결은 20∼30% 체결하여야 하나 볼트수가 한쪽 8개씩 총
        16개중 1개만 체결되어 미고정(6%가 체결)

    ○ 안전시설 설치상태 불량
      - 고소부위 작업시 안전 BOLT 걸고리 시설 미설치
      - 고소부위 작업시 하부 추락방지용 방망이 작업부위에서 13m
        하부에 설치

  4. 재해예방대책

    ○ 철골공사의 안전사고 발생은 설계도서 불충분, 설계변동사항 등의
       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이
       필요함.
      - 설계도서 : 기본도면에 근거 공작도, 현치도 검토 철저
      - 제작단계 : 제작공정에 따른 누락부재, 설치공정순서에 따른
                   제작, 철저한 검수실시
      - 설치단계
        ┌ 안전시설설치(안전 LADDER, 난간, 방망 등)
        ├ 장비와 사람과의 작업동선의 간섭배제
        ├ 고소부위는 안전조치후 작업수행
        └ 고정계획수립 철저

      - 용접작업┌ 작업전, 후의 용착상태 점검철저
                └ 철골조는 CONNECTION 부위의 처리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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