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타워 외벽 판텔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가설작업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차타워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1. 10:20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 기공(주)
○○○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 산업 소속 근로자
4명이 주차타원에 폭 1M, 길이 10M, 중량 47kg의 철재 외벽판넬을
설치하는 작업도중, 작업반장인 피재자(판금공)가 가설작업대인
철재사다리에서 약 32M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장파열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94년 7.21일 08:00경부터 작업반장인 피재자등 4명이
판넬설치 작업을 시작하여 최상층부(H=32M)에 판넬 1본을 설치하고
10:20경 2본을 설치하기 위하여 윈치를 이용 폭 1M, 길이 10M,
중량 47kg의 철재 판넬을 설치위치까지 인양하였음.
○ 피재자를 비롯한 작업자 4명은 가설치한 철근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위치를 확보한 후 안전대를 철근사다리 또는 철골의
C형 판넬에 걸고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임펙트 드릴 작업을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진행중이었음.
○ 작업자 4명은 수직으로 분포되어 임페트 드릴링 작업준비중이었으며
이때 최하단에서 작업준비중이던 피재자가 약 32M 하부로
추락 사망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미흡
- 사고당시 임펙트 드릴링 작업시 안전대를 걸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작업위치까지 이동하거나 또한 작업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몸의 균형을 잡을 때 까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 걸이시설은 매우 불량한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안전대 걸이시설의 적합한 설치 및 사용
- 고소작업에는 근로자의 이동 및 위치변경등에 따른 추락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업에 알맞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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