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슬라브 단부 거푸집 설치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1. 08:40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 종합건설(주)
○○○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재자(형틀목공, 37세)이
2층 슬라브 단부 거푸집 설치 작업중,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2층 사무동에서 공장동으로 연결되는 슬라브
(좌측에서 약 2.4m) 단부에서 슬라브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기위하여 2층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중이었으며
○ 피재자가 추락한 2층 슬라브 단부에는 약 10.0m 높이의 외줄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약 8.0m 부분에 설치한 비계수평재 위에
사각파이프(4.0x4.0cm)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한 삼각지지대
상부를 걸고, 하부는 외부 비계의 기둥에 철선(#10)으로 묶은 후
삼각지지대에 상부에 각재(9x9cm, 길이 약 4.0m)를 이용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 각재를 삼각지지대 위에 거치중 실족 추락하였거나, 각재를 들고
이동중 추락, 또는 삼각지지대를 결속중 추락 한것으로 추정됨.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된 상태임.
○ 외부방망 미설치
-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재해를 방치할
수 있는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임.
○ 관리감독 미흡
- 소규모 현장으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가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함.
○ 고소작업시에는 추락, 낙하 비래 재해방지용 방망 설치
○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당해 작업에 적당한 보호구 지급후
착용상태를 수시점검하며, 미착용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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