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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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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슬라브 단부 거푸집 설치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슬라브 단부 거푸집 설치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1. 08:40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 종합건설(주)
   ○○○ 공장 신축현장에서, 피재자(형틀목공, 37세)이
   2층 슬라브 단부 거푸집 설치 작업중,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는 2층 사무동에서 공장동으로 연결되는 슬라브
       (좌측에서 약 2.4m) 단부에서 슬라브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기위하여 2층 슬라브 단부에서 작업중이었으며

    ○ 피재자가 추락한 2층 슬라브 단부에는 약 10.0m 높이의 외줄비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약 8.0m 부분에 설치한 비계수평재 위에
       사각파이프(4.0x4.0cm)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한 삼각지지대
       상부를 걸고, 하부는 외부 비계의 기둥에 철선(#10)으로 묶은 후
       삼각지지대에 상부에 각재(9x9cm, 길이 약 4.0m)를 이용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 각재를 삼각지지대 위에 거치중 실족 추락하였거나, 각재를 들고
       이동중 추락, 또는 삼각지지대를 결속중 추락 한것으로 추정됨.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된 상태임. ○ 외부방망 미설치 - 고소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재해를 방치할 수 있는 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상태임. ○ 관리감독 미흡 - 소규모 현장으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가 미흡함. 4. 재해예방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함. ○ 고소작업시에는 추락, 낙하 비래 재해방지용 방망 설치 ○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당해 작업에 적당한 보호구 지급후 착용상태를 수시점검하며, 미착용자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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