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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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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현장 오니저장조 방수작업중 질식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축산폐수현장 오니저장조 방수작업중 질식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재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2명
     공정 :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2. 18:30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 건설(주)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 현장에서 하자보수공사(에폭시 방수작업) 도중
   방수공 ○○○(남, 51세)가 오니저장조 방수작업중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방수 하자보수를 위하여 ○○○(중상)와 인부 3명(사망2,
       부상1)이 16:00경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저류장에 방수작업을
       실시

    ○ 부패조 1 작업완료후 ○○○(부상)은 떨어진 위치에서 쉬고 있었고
       ○○○(사망)의 도움을 받아 ○○○(사망)가 오니저장소에 투입되어
       작업중 쓰러짐.

    ○ 쓰러진 ○○○(사망)를 묶기 위해 로우프를 가지고 ○○○(부상)이
       들어갔다가 쓰러짐.

    ○ ○○○가 몸에 로우프를 감고 들어가 ○○○를 묶고 올라와서
       구조하고 다시 내려가 ○○○, ○○○ 순으로 로우프로
       오니저장소에서 구조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 ○○○은
       사망하고 ○○○, ○○○은 부상당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기용제 취급 특별장소에서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상 탱크, 맨홀, 핏트내의 유기용제 취급시는
        작업성격에 맞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마스크 지급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 20일전에 PRIMER 도포작업이 이루어졌고, 축산폐오니의
        저장, 부패조로 산소결핍 위험예상지역이며 유기용제 중독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을 하면서 사고시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로우프 등이 구비되지 않아 연쇄적인 재해요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  밀폐된 작업장소의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산소농도 측정 :
        축산폐수의 부패, 오니저장조는 산소결핍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작업전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후 18% 미만시는 작업을 금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작업중 유기용제 농도 측정
      - 밀폐된 공간에서 에폭시 방수제, PRIMER 등 유기용제를 함유한
        물질을 상례적으로 도포 작업시에는 검지 PUMP 등 직독식 장비
        등을 비치하여 작업중에 공기의 오염 및 환기의 정도 등을 측정-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작업전 및 작업중 충분한 환기시설 설치 활용
      -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이동용송풍기 등을 작업전 및 작업중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고시의 대피 및 피난기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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