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폐수현장 오니저장조 방수작업중 질식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재
피해정도 : 사망 2명, 부상 2명
공정 :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2. 18:30경, 경기도 양평군 소재, ○○ 건설(주)
축산폐수처리 시설공사 현장에서 하자보수공사(에폭시 방수작업) 도중
방수공 ○○○(남, 51세)가 오니저장조 방수작업중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방수 하자보수를 위하여 ○○○(중상)와 인부 3명(사망2,
부상1)이 16:00경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저류장에 방수작업을
실시
○ 부패조 1 작업완료후 ○○○(부상)은 떨어진 위치에서 쉬고 있었고
○○○(사망)의 도움을 받아 ○○○(사망)가 오니저장소에 투입되어
작업중 쓰러짐.
○ 쓰러진 ○○○(사망)를 묶기 위해 로우프를 가지고 ○○○(부상)이
들어갔다가 쓰러짐.
○ ○○○가 몸에 로우프를 감고 들어가 ○○○를 묶고 올라와서
구조하고 다시 내려가 ○○○, ○○○ 순으로 로우프로
오니저장소에서 구조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 ○○○은
사망하고 ○○○, ○○○은 부상당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유기용제 취급 특별장소에서의 건강장해 예방대책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상 탱크, 맨홀, 핏트내의 유기용제 취급시는
작업성격에 맞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송기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마스크 지급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 20일전에 PRIMER 도포작업이 이루어졌고, 축산폐오니의
저장, 부패조로 산소결핍 위험예상지역이며 유기용제 중독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을 하면서 사고시의 구조를 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로우프 등이 구비되지 않아 연쇄적인 재해요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 밀폐된 작업장소의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산소농도 측정 :
축산폐수의 부패, 오니저장조는 산소결핍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작업전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후 18% 미만시는 작업을 금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작업중 유기용제 농도 측정
- 밀폐된 공간에서 에폭시 방수제, PRIMER 등 유기용제를 함유한
물질을 상례적으로 도포 작업시에는 검지 PUMP 등 직독식 장비
등을 비치하여 작업중에 공기의 오염 및 환기의 정도 등을 측정-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작업전 및 작업중 충분한 환기시설 설치 활용
- 산소결핍 및 유기용제 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충분한 용량의 이동용송풍기 등을 작업전 및 작업중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고시의 대피 및 피난기구 비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26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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