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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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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작업중 낙하물에 맞은 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작업중 낙하물에 맞은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판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0. 13:20분경,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
   지하철 5호선 ○○공구 궤도부설공사 현장에서 자재 출입구를 통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거푸집 반출작업중, 거푸집이 낙하하여 자재투입구
   하부를 지나던 피재자(직영인부,58세)의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일 피재자가 자재출입 수직구로 자재 인양작업을 진행중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재출입 수직구 직하부를 걸어가는 도중 인양중이던
   거푸집 판넬이 떨어지며 머리에 맞아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자재인양시 자재 미결속
      - 거푸집 1회 인양시 약 80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거푸집을 결속
        하지 않은 상태로 인양작업을 함.

    ○ 자재출입구 직.하부 주변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자재출입구 직.하부 주변은 인양시 자재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금지조치(울타리등)를 해야 하나 미실시

    ○ 자재인양시 자재출입구 상.하부에서 신호수 신호방법 불량
      - 복공판위 크레인과 지하 깊이 29M 정도의 상.하부 신호방법을
        수신호에 의존함.

    ○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는 지급하였으나 사고당시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자재인양시 자재 이탈 및 낙하방지를 위한 충분한 결속
    ○ 자재출입구 직.하부 주변 출입금지 표지판 및 울타리 설치
    ○ 자재인양시 자재출입구 상.하부 신호수는 무전기와 호르라기등
       수신호를 병행하여 신호 유도
    ○ 근로자 안전모 착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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