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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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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실에서 감전사고로 배관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지하실에서 감전사고로 배관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므레카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9. 14:30경, 전북 정주시 소재, ○○ 개발(주)
   ○○아파트 신축현장 302동 지하실에서 배관공 ○○○ (남, 19세)이
   동료 1인과 코아드릴을 이용하여 횡주관 배관을 위한
   벽체 구멍뚫기 작업중, 코아드릴이 벽체에 끼어 해체가 불가능하자
   핸드브레카를 이용, 벽체부위를 깬후 기배관된 PIPE 상부에서 파이프
   렌치를 코아드릴 축에 걸고, 레버를 돌려 해체하던중 코아드릴이
   후퇴하면서 핸드브레카 리드선이 코아드릴 RACK기어에 물려,
   전선피복이 손상되며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피재자는 땀을 흘린 상태에서 상의를 벗고 접지저항이 1Ω인
       동파이프군에 앉아 코아드릴을 해체하던중 코아드릴에 220V의
       전기가 흘러 감전됨.
    ○ 감전될 당시의 통전경로는 양손 또는 가슴→심장→둔부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핸드 브레카의 전원선을 안전한 경로로 인출하여야 하는데,
        사고현장의 경우 코아드릴 몸체위로 배선하여, 코아드릴이
        후퇴할 때 핸드 브레카 전원선이 RACK 부위에 끼어 피복이
        손상됨과 동시에 누전하여 감전함.

    ○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 여부 불확실
      - 누전차단기의 정상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1회이상 TEST 버튼을 시험해야 하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
      -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선을 인출할 때는 문어발식 인출을
        지양하고 또한 부득이 2개이상의 각 전기기계기구의 전원선을
        인출할 때에는 서로 엉키지 않게 배선하여야 함.

    ○ 정기안전점검 실시
      - 누전차단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먼지등의
        오물에 의한 동작불능 상태를 방지하고, 전자 부속품의
        정상여부를 시험하여 상시 정상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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