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대 특고압선에 접촉 감전 사고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붐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8. 10:20경, 경남 창원시 대원동 소재,
APT 증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건설(주)소속 피재자
(직영인부, 24세)가 CARGO TRUCK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다
CRANE의 붐대가 고압선에 접촉되며, 감전되어 병원에서 치료중
15일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현장 상부에 고압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ARGO TRUCK의
CRANE을 접근하여 작업하던중, 유도차 미배치 및 전선로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CARGO CRANE을 이용 거푸집 합판을
소운반 작업
○ CARGO CRANE 운전자가 눈 짐작으로 붐대를 수직으로 세우려고
작동하다, 붐대가 상부 고압선로에 닿아 고압선이 절단되면서,
고압선이 GUARD FENCE에 닿는 순간 현장 내부에서 외부로 GUARD
FENCE를 넘어 이동하던 피재자가 감전되어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장비의 특고압선 접촉사고 방지조치 미흡
○ 카고 트럭 크레인 붐대를 필요이상 치켜 세움
4. 재해예방대책
○ 감전재해예방 조치 실시
- 전선로의 설치상태, CARGO CRANE의 사용위치, 붐의 형상 및
작업범위 등을 파악하여 작업여건상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전선로 관리자와 협의하여 작업착수전 전선로를
고무절연관 또는 폴리에틸 전연관 등을 씌워 방호 조치한다.
○ 전선로와 이격거리 유지
- 크레인등 중장비를 사용하여 가공전선 하부 또는 측면에서
작업시에는 사전에 가공선로에 높이 CARGO CRANE 붐대의
이동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 충분히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CARGO CRANE 붐 등의 눈짐작 오차등으로 이격거리 이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울타리, 바리 케이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06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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