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터널내부에서 이동식 비계가 붕괴되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7. 10:30경, 서울시 강동구, ○ 기업(주) 지하철
○○ 공구 터널구간 41K 450 지점의 격벽에서 해체 유로폼을 이동식
비계에 과적한 상태로 피재자(형틀목공, 50세)외 5명이 동시에
힘을 가하여 이동하려는 순간 이동식 비계가 붕괴되면서 비계와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터널구간 41K 450 지점 6M 높이의 격벽에서 유로폼
(600×1200, 23kg/개) 5단중 2단을 해체하여 현장에서 제작된 이동식
비계 위에 적재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은 3단으로 되어 있고 최상단이 앞쪽으로
유로폼을 집중 과적함.
○ 10:30경 과적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피재자 외 5명이 동시에
힘을 가하여 다음의 격벽 거푸집 조립 위치로 이동하던중
○ 자재의 과적과 각륜의 FRAME에 적합된 단관의 용접불량으로 인한
탈락에 의하여 비계가 붕괴되고 제일 앞쪽의 피재자에게 타격을
가하여 사망한 사고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계의 구조에 따른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을 무시한 과적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 무시
○ 안전모 착용방법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표시를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실시
○ 비계 기둥간의 최대적재하중 400kg 초과 금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조이도록 함.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24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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