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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내부에서 이동식 비계가 붕괴되며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터널내부에서 이동식 비계가 붕괴되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 7. 10:30경, 서울시 강동구, ○ 기업(주) 지하철
   ○○ 공구 터널구간 41K 450 지점의 격벽에서 해체 유로폼을 이동식
   비계에 과적한 상태로 피재자(형틀목공, 50세)외 5명이 동시에
   힘을 가하여 이동하려는 순간 이동식 비계가 붕괴되면서 비계와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터널구간 41K 450 지점 6M 높이의 격벽에서 유로폼
       (600×1200, 23kg/개) 5단중 2단을 해체하여 현장에서 제작된 이동식
       비계 위에 적재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은 3단으로 되어 있고 최상단이 앞쪽으로
       유로폼을 집중 과적함.

    ○ 10:30경 과적된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피재자 외 5명이 동시에
       힘을 가하여 다음의 격벽 거푸집 조립 위치로 이동하던중

    ○ 자재의 과적과 각륜의 FRAME에 적합된 단관의 용접불량으로 인한
       탈락에 의하여 비계가 붕괴되고 제일 앞쪽의 피재자에게 타격을
       가하여 사망한 사고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비계의 구조에 따른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을 무시한 과적
    ○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 무시
    ○ 안전모 착용방법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표시를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 실시
    ○ 비계 기둥간의 최대적재하중 400kg 초과 금지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조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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