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 사일로 CONE STRAINER 현장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FRANGE BOL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SILO CONE STRAINER설치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7. 09:30경, 전남 여천시 소재, ○○ 산업(주)
○○○공장 SILO CONESTRAINER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42세, 배관공)가 SILO AIR LINE의 FLANGE BOLT를 해체하는
작업중, 약 2.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가 난 STRAINER 설치작업은 기존 SILO FRANGE들의 BOLT를
해체하고 청소후 STRAINER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BOLT를 체결한
작업임.
○ 사고당일 피재자의 1명이 전날 미해체한 bolt를 해체하기 위해
작업을 함.
○ 작업반장과 동료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재자 혼자서 AIR
LINE 위에서 BOLT를 해체하던중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및 승강설비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 작업시에는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과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했으나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수행
○ 관리감독소홀
-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발주처 및
해당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
4. 재해예방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 틀비계상을 이용하여 견고한
구조의 폭 4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설치후
작업
○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시 승강설비 설치
○ 발주처 및 해당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의 임무 수행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8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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