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벗겨진 임시전선에 배관공이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7. 09:30경, 경기도 포천군 소재,
○○ 설비(주) ○○○ 하우스 신축설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배관공, 25세)가 지하 1층 기계실 틀비계 위에서 횡주관
가대작업중, 틀비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틀비계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가 틀비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틀비계 옆에
설치된 펌프 패드위에 있던 전선이 틀비계에 의해 피복의 일부가
손상되며, 피복이 파괴되어 틀비계에 전류가 흐르게 됨.
○ 틀비계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옮기던중 신체일부(좌측
팔꿈치)가 접촉되면서 통전 경로가 형성되어 심실세동 전류로
인하여 감전
○ 작업당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피재자의 신체가 땀에 젖어 신체의
전기저항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전선에 대한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후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조치 미흡
- 이동전선을 작업범위내 바닥에 방치
- 이동전선을 가공 설치 또는 전선관, 보호카바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 전기 위험성 등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이동 임시전선.감전재해 방지조치 철저
- 이동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할 때는 적절한 방호조치 즉, 전선관,
보호카바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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