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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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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임시전선에 배관공이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벗겨진 임시전선에 배관공이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임시전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빌딩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7. 09:30경, 경기도 포천군 소재,
   ○○ 설비(주) ○○○ 하우스 신축설비공사 현장에서, 피재자
   (배관공, 25세)가 지하 1층 기계실 틀비계 위에서 횡주관
   가대작업중, 틀비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틀비계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피재자가 틀비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틀비계 옆에
       설치된 펌프 패드위에 있던 전선이 틀비계에 의해 피복의 일부가
       손상되며, 피복이 파괴되어 틀비계에 전류가 흐르게 됨.

    ○ 틀비계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옮기던중 신체일부(좌측
       팔꿈치)가 접촉되면서 통전 경로가 형성되어 심실세동 전류로
       인하여 감전

    ○ 작업당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피재자의 신체가 땀에 젖어 신체의
       전기저항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이동전선에 대한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후됨으로 인한 감전위험
       방지조치 미흡
      - 이동전선을 작업범위내 바닥에 방치
      - 이동전선을 가공 설치 또는 전선관, 보호카바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 전기 위험성 등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이동 임시전선.감전재해 방지조치 철저
      - 이동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할 때는 적절한 방호조치 즉, 전선관,
        보호카바 등으로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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