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로 흙막이 가설재 해체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형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29. 13:30경, 충주시 소재, ○○ 건설(주) ○○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백호를 사용, 흙막이벽 H-형강(띠장)을
해체하여 운반도중(들어올리다가) H-형강이 이탈하여 피재자
(직영반장, 59세)가 H-형강과 함께 흙막이벽과 건물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타이어 BACK HOE(07)를 이용, 흙막이벽을 해체하여
되메우기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오전부터 작업시작)
○ 13:30분경 상부의 H-형강을 용접공이 산소절단하여 해체한 다음
○ 사고 H형강의 약 2/1지점에 집게를 걸고 들어올리던 중, 갑자기
H-형강이 이탈하여 흙막이벽 선단부에서 H-형강의 중심을 잡고
있던(또는 상황을 확인하던 것으로 추정) 피재자와 같이 흙막이벽과
건물사이로 추락하여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의 사용
- H-형강등의 해체, 운반에는 크레인등 목적에 맞는 양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나 굴삭장비인 백호(버켓굴삭기)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 매달기 작업방법 불량
- H-형강이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2점지지등)으로 매달아
운반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
○ 안전담당자 미지정
4.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 H-형강등 중량물 해체, 운반시에는 목적에 적합한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토록함.
○ 매달기 작업방법 개선
-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가 되도록 할 것
- 인양물의 중심과 중량을 확인한 후 2점지지 방법으로 결속
운반토록 함.
○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313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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