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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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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개착정거장 버팀보상 작업발판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개착정거장 버팀보상 작업발판에서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2. 09:10경, 서울시 중구 소재, ○○ 건설(주) 지하철
   ○-○ 공구 현장 개착구간 정거장에서 최상부 버팀보(STRUT) 위의 노후된
   하수관 이설을 위하여 CHAIN BLOCK를 이용, 600m/m 강관 PIPE(L=3.0M)
   이음 작업중 CHAIN BLOCK에 매달린 강관 PIPE가 편심을 받아 회전하는
   순간 PIPE를 피하려던 피재자가 P.S.P 작업발판에서 1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피재자외 5명이 07:00경 출근, P.S.P 3장(폭 1.1M)으로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노후된 하수관 이설을 위하여
       하수관(φ600m/m 강관 PIPE, L=3.0M)을 연결, 용접하는 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외 1인이 2인 1조로 3M 강관 2본을 잇기 위하여 1명은
       바닥에 거치된 강관을 잡고 피재자는 강관 PIPE의 한쪽 끝을 WIRE
       ROPE로 체결하고 CHAIN BLOCK에 매단채 거치된 강관 PIPE를
       접합면에서 떼어내는 순간 WIRE ROPE에 편심에 작용, 강관 PIPE가
       회전하면서 작업발판 끝에 있던 피재자가 회전하는 파이프를
       피하려다 작업발판에서 추락 1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불량(P.S.P 32장, 폭 1.1M)을 이어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간에 φ600M/M PIPE가 있어 근로자의 실제 작업공간은 20cm 정도임. ○ 안전대 부착설비 미비 ○ 근로자의 작업방법 불량 CHAIN BLOCK으로 1쪽 끝단만 연결, 편심에 의하여 파이프가 회전함. 4. 재해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 : 좌, 우측의 개구부(좌, 우측 각 1M)까지 작업발판을 연장하여 설치함. ○ 2M 간격으로 설치된 버팀보(STRUT)에 철물로 용접하여 버팀보에 직각방향으로 안전대 부착용 ROPE를 설치 ○ CHAIN BLOCK 2개를 이용, PIPE의 양쪽을 달아매어 편심에 의한 파이프의 회전을 방지하고 작업을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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