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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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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벽돌에 찧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벽돌에 찧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여관신축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31. 16:30경, 경기도 화성군 소재, ○○ 종합건설(주)
    ○○여관 신축현장 지하 1층 기계실 바닥에서 직영반장
    ○○○(남, 65세)이 지하저수조 내부 청소작업을 지원하던 중 저수조
    개구부 외각 방수턱 씨멘트 벽돌 위에서 미끌려 넘어지면서 벽돌
    모서리에 후두부를 찧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 후송직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사고당시 피재자는 저수조내부 청소작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 기계실의 협소한 작업공간, 물기가 배어있는 기계실 CON'C
   바닥에서 2. 슬리퍼 착용, 안전모 미착용 복장으로  3.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피하여 이동하던중, 개구부 방수턱 시멘트
   벽돌몰탈의 모서리를 디디며 발이 미끄러지면서 방수턱에 후두부에
   찧어 후두부가 손괴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장의 바닥 불안전(상태)
      - 기계실의 지하저수조 개구부 주변작업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저수조
        개구부와 저수조 방수턱(몰탈) 쌓기로 요철이 있고, 습윤한 상태로
        작업자의 거동이 매우 어려웠음.

    ○ 근로자 복장 불안전, 개인보호구 미착용
      - 근로자는 발을 디디기에도 조심스러운 작업장소에서 슬리퍼를
        착용, 복장이 불안전 하였으며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 상태로 작업

  4. 재해예방대책

    ○ 작업장의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 작업장의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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