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화조 바닥개구부에서 추락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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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아파트 정화조 바닥개구부에서 추락 업종 : 바닥개구부 주변작업 기인물 : 슬라브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RANE 장치 위치 점검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연령 : 35세 2. 지역 : 경기도 여주군 3. 사고경위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 기사가 CRANE 장치 위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화조 중간 슬라브로 내려가서 상브 슬라브 안전여부를 확인도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o 바닥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미흡 o 안전모 미착용 o 어두운 장소 이동시 조명 미확보 및 전방 안전여부 미확인 5. 대책 o 바닥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철저 o 안전 보호구 착용 철저 o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그림] 사고현장사진 1) 사고당시 전경과 정화조 점검 출입구 2) 정화조 내부 중간 슬라브 개구부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