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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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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개구부(AIR DUCT)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계단실 개구부(AIR DUCT)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실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8. 11:00분경, 경북 경주시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 수련관 신축현장에서 해체된 2층 계단실
   거푸집을 피재자(잡부, 70세)외 동료 작업자 2명이 자재정리
   작업중, 계단실 계단참 AIR DUCT 개구부로 실족, 약 10.5M 아래의
   지하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재해전일 조적공이 AIR DUCT 보호덮개를 제거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재해당일 해체된 2층 계단실 거푸집 정리작업을
   하다가 AIR DUCT로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및 개구부 방치
      - 조적공이 계단실 계단참 AIR DUCT 벽돌 조적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재해전일 전층의 AIR DUCT 보호덮개를 해체하여 방치

    ○ 안전교육 소홀
      - 후속작업을 연계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장의 주위
        여건 등을 작업자에게 설명을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조치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작업방법 개선
      - AIR DUCT 조적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층의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말고 해당 작업층의 보호덮개만 제거토록 한다.

    ○ AIR DUCT 보호덮개 개선
      - 임의로 보호덮개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SLAB CON'C 타설시 미리
        METAL LATH를 매입후 CON'C 타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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