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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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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딩 현장에서 2단 주차기 PIT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차빌딩 현장에서 2단 주차기 PIT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차기 PI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차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9. 10:57분경, 광주시 동구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주차빌딩 신축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피재자
   (직영잡부, 62세)외 1명이 SLURRY WALL 돌출 철근 절단 작업후
   중식을 하기 위해 차량 이동용 LAMP 쪽으로 이동중, 지하 2층의 2단
   주차기 설치 PIT(길이 5M, 폭 2.3M, 깊이 2M)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18: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피재자 외 1명이 지하 2층에서 SLURRY
       WALL 돌출 철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시작함.
    ○ 피재자는 조력공으로 일하다가 11:57분경 중식을 하기 위해 차량
       이동용 LAMP 쪽으로 이동중 2단 주차기 설치 PIT(5 x 2.3M, 깊이
       2M)에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안전모 미착용 및 확보된 안전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통로를 이용하다가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표지판 부착요망.
      - 수시로 근로자 이동이 있을시에는 근로자 이동구간만 여닫이
        형태의 난간대 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현장내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 및 확보된 안전통로를
        이용토록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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