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빌딩 현장에서 2단 주차기 PIT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주차기 PI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차빌딩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29. 10:57분경, 광주시 동구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주차빌딩 신축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피재자
(직영잡부, 62세)외 1명이 SLURRY WALL 돌출 철근 절단 작업후
중식을 하기 위해 차량 이동용 LAMP 쪽으로 이동중, 지하 2층의 2단
주차기 설치 PIT(길이 5M, 폭 2.3M, 깊이 2M)에 추락,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18:00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피재자 외 1명이 지하 2층에서 SLURRY
WALL 돌출 철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시작함.
○ 피재자는 조력공으로 일하다가 11:57분경 중식을 하기 위해 차량
이동용 LAMP 쪽으로 이동중 2단 주차기 설치 PIT(5 x 2.3M, 깊이
2M)에 추락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한 근로자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
- 안전모 미착용 및 확보된 안전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통로를 이용하다가 추락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표지판 부착요망.
- 수시로 근로자 이동이 있을시에는 근로자 이동구간만 여닫이
형태의 난간대 설치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 현장내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 및 확보된 안전통로를
이용토록 교육 철저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16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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