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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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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골설치 작업중 철골기둥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철골설치 작업중 철골기둥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기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30. 12:00경, 경북 ○○공단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공업사 신축현장에서, 공장동 철골 기둥간의
   띠장(I-형강)  볼팅 연결작업중, 갑자기 철골기둥이 넘어지자 피재자
   (철골공, 34세)가 지면으로 뛰어내렸으나 전도되는 철골 기둥이
   보조기둥에 부딪힌 후 피재자가 뛰어내린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재자가
   가슴이 깔려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기둥 상부에 올라간 피재자가 기둥과 띠장의 BOLT 체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둥의 수직도가 맞지 않아 약간 기울어진 기둥(약 1.2도)을
   바로 세우고자 BASE PLATE의 앵커 보울트를 느슨하게 한 후 보조기둥
   BASE PLATE 부위와 기둥 중간의 보 연결용 부위에 CHAIN BLOCK을
   연결, 잡아당기던 중 인장력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기둥이 전도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철골기둥의 전도방지 미조치 상태에서 과다한 인장
      - 철골기둥을 BASE PLATE 상에 가용접해 놓은 상태에서, CRANE
        등을 이용한 철골 기둥의 전도방지조치 없이, 약간 기울어진
        철골기둥을 수직상태로 고정하고자 CHAIN BLOCK으로 과다하게
        인장함으로 인하여 BASE PLATE에 가용접된 철골기둥이 전도

    ○ 철골기둥의 가 용접상태 불량
      - 철골기둥의 고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ASE PLATE의 체결
        BOLT를 상당히 풀어 놓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철골기둥의 가
        용접을 인장반대 방향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장쪽
        방향에만 가 용접을 함으로 인하여 CHAIN BLOCK의 인장에 저항할
        수 있는 부착력은 더욱 불리한 상태임.

  4. 재해예방대책

    ○ 철골기둥의 전도 방지조치
      - 본 철골기둥이 장척물이고 중량물(L=8m, W=18ton)인 점을 감안할
        때 가 용접상태에서 수직도의 교정을 위하여 CHAIN BLOCK으로
        인장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골기둥은 별도의 CRANE
        등을 사용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고 띠장과의 결속작업을 시행
        하되 띠장은 필히 두줄거리 작업으로 하여 WIRE ROPE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 철골기둥 빔의 양측면에 가용접 실시
      - BASE PLATE 상에 철골기둥(I-BEAM)을 가용접 할때는 인장방향과
        반대방향에 동시에 실시하여 CHAIN BLOCK의 인장에 견딜 수
        있도록 부착강도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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