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슬라브 단부 틀비계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11. 13:11 13: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업
(주) ○○빌라 신축현장 3층 발코니 부분에서 천정 견출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틀비계에 오르던 피재자(직영인부, 57세)가
실족하여 높이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빌라 3층 발코니 개구부 근처에서 높이 약 3M 상부의 천정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견출작업을 위해 설치한 틀비계의 작업발판 미고정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로 피재자가 틀비계 상부에 올라 작업발판을 딛는
순간 딛은 부분의 하부에 지지부분이 없어 발판이 내려앉고, 그
반대편이 위로 올라가며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고정
-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THK 12mm 합판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틀비계 작업발판위에 올라서는 순간, 작업발판이 기울며 사고
발생
○ 틀비계의 안전난간대 및 승강설비 미설치
○ 발코니 외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 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틀비계 작업발판 외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 및 작업발판 고정
철저(전위 및 탈락이 되지 않도록 최소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
○ 틀비계 위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사다리 등의 승강설비 설치
○ 발코니 외부에 표준안전난간 설치
○ 개인보호구의 지급(안전모, 안전벨트 등) 및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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