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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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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기기계톱 사용중, 벗겨진 220V 전선에 접촉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휴대용 전기기계톱 사용중, 벗겨진 220V 전선에 접촉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휴대용기계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31. 10:1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소재,(주)○○의
   ○○아파트 현장에서 협력업체인 ○○개발 소속 피재자  ○○○
   (형틀목공, 29세)가 관리동 지하기계실 바닥트랜치(배수로)
   거푸집용 합판을 휴대용 핸드기계톱으로 절단작업중, 전선이음부인
   절연피복(비닐테이프)의 벗겨진 충전부(노출)에 접촉하여 220V에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기계실 바닥은 전날 우천으로 빗물이 약간씩 고여 있었으며 젖은
       상태에 있었고,
    ○ 피재자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도가 많은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여 땀을 흘리고 운동화와 면장갑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 휴대용 핸드 기계톱에 붙어 있는 전선이 전기톱 근처에서 이음을
       하여 비닐테이프로 감아 사용하다 이음한 절연피복이 벗겨져
       충전부 밖으로 노출되어 피재자의 신체가 충전부에 접촉, 사고
       발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전동기계기구 사용 작업 감전방지조치 미흡
    - 기계톱 근접 전선 불량 접속으로 이음부(비닐테이프)가 녹아
      충전부가 노출되어 사고 발생
    - 습한장소(바닥에 물이 고임)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운동화,
      면장갑이 젖은 상태)

  4. 재해예방대책

     전동기계 기구 사용 작업 감전방지조치 철저
    - 전선접속시 비닐테이프를 지양, 전용접속기구 사용
    - 기계기구와 근접부에서 전선이음 금지
    - 습한장소에서 전동기계기구 사용 금지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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