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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비공사(도장 부스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 설비공사(도장 부스 설치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러스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동설비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31. 17:10분경, 경북 달성군 ○○공단 소재,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전기 공장동 설비작업 현장에서,
   피재자(36세)외 4명이 도장 부스지붕용 덮개 1조를 체인블록을
   이용, 인양 거치시켰으나 오차발생으로 피재자가 지붕 TRUSS를
   들어올리다 TRUSS가 이탈되면서 4.6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본 작업은 중량물 취급작업으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3.5M 상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위험작업임에도 추락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및 무리한 작업강행
      - 추락으로부터의 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작업발판 및 안전
        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발생.

    ○ 개인보호구의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착용해야 할 안전모
        조차도 미착용한 상태에서 고소작업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후 작업수행
      - 도장부스 벽체 PANNEL 외측과 내측에는 벽체 상단지점 높이까지
        ROLLER가 부착된 이동식 틀비계 설치를 지양하고, 고정식 틀
        비계를 설치한 후, 반드시 견고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를
        설치토록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감독 철저
      - 고소작업임을 감안,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토록 지도
        감독하되 필히 턱끈을 조여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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