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IR DUCT 개구부에서 자재 양중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시장신축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8월
1. 재해개요
'94. 8. 1. 17:00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건설(주)
○○시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설비공, 35세)가 3층
AIR DUCT 개구부에서 호이스트를 이용 인양한 덕트배관자재를 내부로
끌어들이다 실족, 22.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94. 8. 1. 17:00분경 3층 AIR DUCT 자재 총소요물량 5개중 2개를
옮기고, 3번째 자재가 3층으로 올라오자 피재자가 3층 SLAB 부분으로
잡아당기던중 미처 끌어들이지 못하고 몸의 중심을 잃고 AIR DUCT
개구부로 추락(높이 약 22.5M)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SLAB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임의 제거하여 개구부가
OPEN된 상태에서 작업(안전난간대를 제거하지 않고도 작업가능한
상황임에도)
○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개구부 단부에서 작업시 안전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 부득이 안전시설을 제거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및 해당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http://www.kosha.net/db/DIS/DIS_IMG/T01201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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