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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현장 터널갱구 거푸집 상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고속도로현장 터널갱구 거푸집 상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직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4년 07월


  1. 재해개요

     '94. 7.12. 07:10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 건설(주)가
   시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현장에서 TUNNEL 하행선 입구부
   개착식 TUNNEL 구조물 강재거푸집 상부 중앙에서 고압분무기 노즐을
   이용, 강재거푸집 표면에 박리제를 살포하던중, 미끄러져 추락, 기
   시공된 하부 기초 수직철근이 항문주변에 꽂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무더운 날씨로 평소보다 일찍 06:30경 작업을 시작, 동료작업자
       ○○○ LINING FORM 하단에서 분무기를 작동하고, 피재자 ○○○
       (남, 51세)가 아직 해체하지 않은 2nd Segment의
       외부거푸집을 타고 LINING FORM 상단으로 올라가 노즐을 이용
       FORM OIL을 분무하던중

    ○ 07:10경 평소 FORM OIL 분무를 해왔던 반장 ○○○이 내가 할테니
       내려오라고 지시한후 2nd Segment의 외부 거푸집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이 STEEL FORM 표면에 도포된 FORM OIL에 미끄러져
       추락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LINING FORM은 STEEL 표면의 반경 8.5m 내외 반원형 단면으로 상부작업시 미끄러짐-추락에 대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 ○ 기초 수직 노출철근 덮개 고정미흡 - 기초하부 수직철근에 판넬 덮개를 얹어 놓았으나 고정되지 않아 추락시 덮개 이탈 4. 재해예방대책 ○ 바닥(표면)이 미끄럽고, 경사진 장소의 작업에는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락에 대비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강재지주 용접 및 구명 ROPE)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함. ○ 수직철근 상부 덮개 고정 - 재해의 위험이 있는 개소의 수직철근 상부에는 충돌, 깔림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고정 설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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